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 신청은 별지 제38호의9서식의 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1.
노동조합의 명칭, 조직형태, 대표자,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일, 조직대상
2.
사용자의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수 및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개정 2021. 10. 7.>
4.
신청취지 및 이유
5.
신청일자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