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결정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별지 제38호의10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10. 7.>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