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부칠 사항 중 특정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나 예비적 심의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②
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