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