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64조(교원노동관계조정의 중재회부 결정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0호서식의 중재회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