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69조(준상근조정위원의 위촉 및 역할)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준상근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제171조에 따른 조정전지원

2.

제152조, 제162조, 제166조에 따른 조정

3.

제174조에 따른 사후조정

4.

필수유지업무의 노사협정 관련 업무 등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5.

단체협약과 노사교섭 진행사항 분석 등 관련 업무

6.

노동관계 조정업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준상근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준상근조정위원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