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준상근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제171조에 따른 조정전지원
2.
제152조, 제162조, 제166조에 따른 조정
3.
제174조에 따른 사후조정
4.
필수유지업무의 노사협정 관련 업무 등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5.
단체협약과 노사교섭 진행사항 분석 등 관련 업무
6.
노동관계 조정업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준상근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
준상근조정위원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준상근조정위원 출근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