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54조 및 제1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54조 및 제1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