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81조(조사보고서 작성)

①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3.

사업장 개요

4.

필수유지업무협정 협의 진행 과정

5.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

6.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