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2. 13.>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조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2. 13.>
[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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