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②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와 내용 등을 해당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