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부문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1.
제16조제12호의 경우: 회의개최일 2일전 <개정 2015. 10. 20.>
2.
제16조제13호의 경우: 회의개최일 5일전 <개정 2015. 10. 20.>
②
제11조제6호에서 제10호까지의 부문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을 지정하는 즉시 회의에 부칠 사항, 일시와 장소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③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