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명된 위원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ㆍ 조정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문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명된 위원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ㆍ 조정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