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ㆍ사무국 소속 직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회의에 부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 10. 7.>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무처ㆍ사무국 소속 직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회의에 부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 10. 7.>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