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결일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의결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 이하 의결일 다음날이라 한다)까지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10.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