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1.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 <개정 2015. 10. 20., 2019. 2. 13.>
2.
당사자가 노동조합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3.
당사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4.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들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