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계류 중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건과 관련 있는 다른 노동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는 계류 중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건과 관련 있는 다른 노동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