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심문회의의 연기 신청 등)

①

제52조의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7.>

1.

노동조합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2.

사용자의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3.

당해 구제신청사건과 같은 원인에 따른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4.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행하는 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경우

5.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례 기간 중인 경우 <개정 2021. 10. 7.>

9.

당사자가 합의하여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②

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연기 여부를 승인한다. <개정 2021. 10. 7.>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이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문회의일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0.>

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심문회의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문회의일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7.>

⑥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심문회의일이 연기되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 6. 17.>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