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심문사항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증인심문사항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증인의 지정 여부를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심문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 증인 신청 당사자와 채택된 증인
2.
직권에 의해 증인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증인
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 심문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증인을 신청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증인 신청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