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의3(증인심문의 방식)

①

제56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주심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심문(주심문)

2.

상대방의 심문(반대심문)

②

심문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심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순서에 따른 심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심문할 수 있다.

④

제56조에 따라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심문에 참여한 위원의 심문

2.

당사자의 심문

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사자의 심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심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의 관련성이 낮은 때

2.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

⑥

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증인별로 나누어 심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러 명의 증인들을 함께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9.]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