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1.
위원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 1부
4.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서(공무원인 자에 한한다)
5.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15. 10. 20.>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익위원에 한한다) <신설 2019. 2. 13.>
7.
약력카드 <신설 2019. 2. 13.>
②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위촉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서류 중 1 내지 5 <개정 2019. 2. 13.>
2.
신원조회 관계 서류
3.
공익위원의 경우 선출관계 서류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