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3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