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24. 2. 14.>
③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24. 2. 14.>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