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