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