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초심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초심관계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 사건의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