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95조(재심판정서 작성)

①

재심판정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제62조를 준용한다.

②

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결론을 같이하고 초심판정의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판단 내용 등이 재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경우에는 초심판정서를 인용할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