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취하, 화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판정의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
삭제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취하, 화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판정의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삭제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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