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15.07.21. 시행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7. 20.>

시행 2015.07.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