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5. 7. 20.]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의2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