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 1. 2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