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