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