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22. 시행

노동절 포상규정 제10조(포상후보자 결정)

①

포상훈격별 후보자 및 그 순위는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대상별ㆍ훈격별 포상후보자순위명부를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는 포상후보자순위명부 작성 시에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포상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9.22. · 수집일 2026.09.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