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9.>
1.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②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9.>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0. 2. 1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