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의1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