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