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22조(중지통보)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7., 2007. 11. 30.>

[제목개정 2007. 11.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