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7. 11. 30., 2010. 7. 12., 2021. 6. 29.>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 접수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법 제3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삭제 <2007. 11. 30.>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제18조에 따른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1. 6.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