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7. 11. 30., 2010. 7. 12., 2021. 6. 29.>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 접수

5.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6.

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7.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8.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11.

삭제 <2007. 11. 30.>

12.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1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14.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15.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16.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말한다)

17.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18.

제18조에 따른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1. 6.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