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