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