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