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