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