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