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