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 2. 20.>

④

삭제 <2018. 10. 16.>

⑤

삭제 <2018. 10. 16.>

⑥

삭제 <2018. 10.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