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제1조

[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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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