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규모ㆍ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