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