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