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ㆍ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