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 전체 보기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