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 전체 보기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